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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강남구의회 폐회 중 진행된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오는 15~26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 16~20일 상임위원회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거친 뒤, 심사된 안건들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22~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26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들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 권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 의원 외 8인)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8건의 안건 등 총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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