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검사·감독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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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희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문화원을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보조금, 운영 보조금에 대한 지급 근거 ▲재산의 출연 및 반납, 국·공유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에 대한 규정 및 사무의 검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문화원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과의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화 사업을 다각화해 지역 문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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