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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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교섭 의원. |
이 조례안은 도내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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