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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철 의원. |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용도에서 제외시켜 원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그동안 최 의원은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의 본래 목적인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오랜기간 계속된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 설립 등으로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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