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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열 의원 |
조례는 ‘필수업종’을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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