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안 수정 가결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가 최근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심의 안건 중 ‘산청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장 운동 경기부 종목 선정과 단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안을 수정해 가결했고 그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다.
또 2건의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시설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심재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례안 등 심의에 노력하신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 계획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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