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활성화 시책 ▲경영 및 교육 지원 ▲판로촉진 ▲공공사업 지원 ▲재산 및 시설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손배찬 의원은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파주시와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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