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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진 의원. |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명진 의원은“김포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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