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제301회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 임시회에서 전영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이재광·윤종복·노진경·라도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종로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외부기관 및 민간회사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다양한 이유로 중단될 시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을 예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자원순환센터건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자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부금’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우리 종로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자원은 아끼고 쓰레기는 줄이며 재활용하는 종로구 자원순환 문화의 변화와 범 구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관 주도의 일방적 접근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기부운동을 확산해 건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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