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상수 부의장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지칭 ▲지원 대상 사업에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정원도시 양천’ 로드맵 구체화](/news/data/20260205/p1160278731591727_21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올해 시정 키워드는 ‘혁신으로 민생 회복’](/news/data/20260204/p1160278843136145_2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순천시, ‘체류형 치유관광 도시’ 자리매김](/news/data/20260203/p1160279406515532_505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