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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포스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업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을 영업하다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으로, 3~21일 신청 받는다.
신청은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관할하는 구청 각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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