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학 지원 정책과 추진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186대의 차량을 운행해 학생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대상 근거 마련으로 학생 통학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훈 위원장은 “인천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는 부담을 덜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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