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1억원 부과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2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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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납부 당부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청전경

함안군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19,805건 31억원을 부과하고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및 입간판을 제작·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에 홍보물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12월24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SNS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3,103대) 중 19,445대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 차량이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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