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18년부터 건축인허가 시 신청된 부지가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예정선 및 하천기본계획선 등에 저촉되어 건축부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지적 분할 측량에 대해 신청인(개인)이 측량의뢰 및 수수료를 부담해오던 부분을 군에서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측량 수수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한 군민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게 되어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며 “이런 시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영준 도시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군민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시책 발굴’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인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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