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급식이 필요한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체급식, 아동급식전자카드(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등의 방식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1식당 지원 단가는 7000원이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직접방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아동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학교장, 통장, 아동급식 위원,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접수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예방을 위한 사업을 감안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적극 발굴ㆍ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결식우려 아동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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