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기업 및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 등 총 460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p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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