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10월께 부천시 모 시장 상인 8명에게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한 뒤 1명당 당비 4000∼6000원씩 총 4만6000원을 대신 내준 혐의다.
당시 그는 당내 경선을 앞둔 한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동료 시장 상인들에게 당비를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식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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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5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규정된 방법 외 다른 방식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대납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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