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31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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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강동건

가을철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거센 바람에 의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 중 한 가지가 바로 소화전이다. 길을 지나가다 흔하게 보이는 소화전은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화전은 소화를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으로 구별된다.

소화전 1개는 화재현장에서 1시간 동안 소방차량 10대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으며, 물을 채우기 위해 소방차량이 이동하는 불편을 줄여 화재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 소중한 소화전 앞에 적치물을 놓는 위험한 행동을 길을 가다보면 종종 목격하게 된다.

가게 앞 물건을 소화전 옆에 비치하거나 작업에 쓰일 모래포대들을 에워쌓는 등 소화전의 역할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쌓아두는 모습이 보이곤 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 소화전을 쓰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니까’ 혹은 ‘금방 옮길 예정이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허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화재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방청의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을 보면,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생활용품 등’의 경우는 적치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아파트 복도 등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피난 통로이고 화재시 소방관이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어떠한 장애물도 적치행위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소화전을 비롯,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옥외소화전 주변에 적치물이 놓여 있거나 상습적인 주·정차로 화재 등 비상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소화전을 가게 앞의, 집 앞의 평범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재산임을 인식해야 하며 소중한 물건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한다.

소화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러한 소화전 주변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 실제로 불이 나면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무심코 쌓아둔 적치물이 우리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만약 내 가게, 집 앞 소화전에 적치물을 놓았다면 반드시 치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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