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술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50만원 지원 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배아동결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됐고 모두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이며, 사실혼부부는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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