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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 대상은 복도ㆍ계단ㆍ출입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고 그 부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하고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봤을 때 48시간 내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Fax,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절차 후 해당 업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사고 시에 급히 대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잠깐의 편의와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불과 2년 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비상구 훼손으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전 국민이 나와 내 가족이 있는 곳에 화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의 문 지킴이’가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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