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 281회 임시회 시정질문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05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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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직 임금실태와 부산시 자료가 다른 이유는?
표준인원과 버스노동조합 실제 인원의 차이를 눈감는 부산시!!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 준공영제로 지출하는 인건비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여 왔던 부산시 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지원금중 70%에 가까운 인건비가 “인건비로 지출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상채 시의원은 준공영제 인건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가 지출하는 버스운전직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강한 의혹을,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이번 부산시 교통국장의 답변으로 인하여 운전직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은 증폭되었다. 삼진교통의 운전직 인건비가 50,805,000원이라 답한 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즉 “운전직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 교통국장의 답변을 액면대로 수용하여, 운전견습생 등의 인건비가 추가되더라도 삼진여객의 인건비 산정에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반박하며, 정 의원이 직접 자료를 분석한 삼진여객 2018년 운전직 급여 총액/운전직인원 결과 인건비가 44백만원 정도 산출되므로, 50,805,000원이 된다는 교통국장의 답변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러곳에서 이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 금번 281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시정질문의 답변에 충실하기 보다는 시정질문으로 지적할 수 있는 한계를 “부산시가 악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부산시가 교통혁신의 의지보다는 교통혁신위원회·교통국·버스사업조합의 카르텔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산시 교통국의 반혁신적인 자세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로 첫째, 부산시에서 버스운전직 인건비 지출총액과 버스운전직 인원으로 산정한다면, 운전직 1인당 61백만원의 인건비가 산정된다는 주장을 지난 279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바 있으나, 부산시는 계속하여 버스운전직 실제인원을 무시하고, 표준운송원가 기준에 따라, 표준인원으로 산정하면서 “인건비 차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설명하였다.
이 논란의 원인은 교통국에서 운전직인원을 감사기준(결산기준)으로 산정하느냐, 아니면, 표준운송원가 기준(예산기준)으로 산정하느냐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또 정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표준인원으로 운전직 인건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실제 받아가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인원대로 정산(결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산시가 적극행정으로 실제인원대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준공영제가 지역토호세력끼리 결산이나 감사없는 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가장 기본적인 실제 운전직 인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산시가 문제!!
정 의원은 버스운송노동조합의 자료를 근거로 실제 운전직 인원과 부산시가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한 인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는 표준원가산정기준인 표준요율{운행댓수x표준인원(2.4333)}을 기준을 고집하면서, 부산시 교통행정의 운전직 급여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시가 운전직 인원5,630명(2018년)으로 산정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결산상으로 실제 수령인원은 5,469명 외에 누가 134명분의 운전직 인건비를 수령하였는지를 밝혀 달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교통국장의 답변에서 부산시 교통행정의 실체를 추측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교통국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면 인원이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52시간 대비하여 12월말에 인력을 많이 보강해서 그렇다, 1월부터 견습생도 많다. 인력을 기업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장황한 답변(영상참조)이 주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134명분(2018년)의 인건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가 지급하고 있는 운송원가 실제인원수가 부풀려져 1년에 107억원의 예산낭비문제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방송을 들은 K모씨(전직 버스노조원)의 설명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답했다. 버스노조가 버스운전직 외의 인력채용을 받아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교통국장이 버스노조를 모르는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운전직 급료가 실제보다 많이 받고 있는 자료를 제출한 부산시!!
부산시 운전직 인건비는 동일하게 지출하는데, 유독 삼진여객의 연봉이 44백만원으로 산출되는 이유를 따졌던 것이다. 그러나 교통국장의 답변은 더욱 의혹만 키우고 있다.
즉 삼진여객의 운전직 연봉으로 50,805,000원이라고 수차례 답한 사실 때문이다. 정의원은 실제 부산시가 운전직 급여를 지출한 자료상에는 삼진여객의 인건비가 5천만원이 될 수 없는데도, 이러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교통혁신위 내부적으로 회계조작의 의심” “버스사업조합과의 카르텔” 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문제로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18년도 삼진여객 운전직 급여 총액/운전직 인원= 약 44백만원.

넷째, 단체협약이 있는 운전직 보다 관리직이 기타복리후생비 많이 받는 구조!!
정 의원은 준공영제에서 운전직이 핵심부서인데도 기타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이 관리직은 314만원인 반면, 운전직은 193만원으로 산정한 이유를 따졌다.
교통국장의 답변에서 중대한 함정이 노출되었다. 관리직은 각종 수당이 많이 붙어서 기타복리후생비가 많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각종 수당은 기타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에 포함된다. 그러면서, 실제 정산을 하면은 관리직의 기타복리후생비가 낮아지고, 운전직의 기타복리후생비가 높아진다는 설명을 하였던 것이다. 결론은 정산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설명을 인정할 때 “준공영제의 회계조작 의심”이 실제로 진행된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관리직과 정비직, 운전직의 기타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는데, 그후 관리직의 기타복리후생비를 낮춘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런 사실이 운전직 노동자를 더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참고자료. 2018년 기타복리후생비 지출현황 (정상채 의원 제공)

구분
기타복리후생비
운전직
193만원
정비직
274만원
관리직
314만원

특히 기타복리후생비등 단체협약 항목이 상당히 포함되었음에도, 비노조원인 관리직에게 기타복리후생비가 많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해(2017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문제까지 지적하였다.
다섯째, 부산시가 지급하는 급료는 부산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진여객의 임금차이 문제, 그리고 부산시가 지출하는 운전직의 인건비에 한하여, 부산시가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버스사업조합측에 요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부산버스노동조합측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렇지만 교통국장의 답변은 법률적 검토라는 원론적인 답변했다.
이것은 버스사업조합과 합의만 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부산버스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로 의결된다면, 실제로 은행을 경유하여 “부산시 인건비 직접 지급방안”을 시행하여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시정질문 정책제언 (정상채 의원 제공)

부산시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버스운전직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인정한다면, 최소 3개월간만, 부산시가 지급하는 버스운전직의 인건기에 한하여 부산시가 직접 버스 운전직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둘째. 부산버스노동조합에게, 버스운전직의 실질임금보장을 위하여 위의 방안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치도록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이외에 버스사업조합의 자노련 부담금 등 감사지적사항으로 770억원의 해결문제, 부산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대책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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