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좌관 역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목포 개발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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