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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부산은행 본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BNK부산은행은 21일 부산시 치과의사회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면협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시 치과의사회 회원(회원수:1,529명)에게 치과의사 전용 신용대출(닥터론)을 최대 5억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는 최대 0.50%p를 특별 감면해 최저 연 2.10%(2020.9.21 기준)로 제공한다.
부산은행 프리미엄 신용카드인 ‘REX’ 카드를 신규 발급할 경우 이용실적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하고 창구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 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전용 비대면 영업점인 ‘부산시 치과의사회 스마트 브랜치’를 통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한도와 금리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직접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산시 치과의사회는 협약내용을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소속회원들에게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치과의사들에게 저리의 개원·운영 자금을 지원해 치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언택트 트렌드에 맞추어 치과의사에 특화된 비대면 영업점인 ‘스마트브랜치’ 설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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