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김경진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최근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을 의결한 후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의원들의 찬반토론으로 거수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3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 됐다.
이밖에 통과된 안건 중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동두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금숙 의원 대표발의)은 장애인이 동두천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정문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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