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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근무를 하던 중 민원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카메라를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사실이냐는 것이다. 확인한 결과, 경찰청의 단속 강화 방침은 없었다.
지난 8월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홍보한 것이 와전되어, 전국적으로 가짜뉴스가 퍼진 것이다. 민원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들은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혼동을 하고 있다. 언론 보도나 온라인상 정보들도 조금씩 다르다. 판례에서 적용되는 것과 경찰청이 홍보하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회전하기 직전 만나는 횡으로 된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이 판례와 경찰청의 내용이 다르다. 판례의 경우, 우회전하기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는 경우,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하는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말이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다.
차량신호가 적색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한 뒤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의반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정지하여야 하나 교통흐름에 따라 우회전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종 방향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다. 이 점은 판례나 경찰청이나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해, 판례의 경우는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우회전 차량의 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경우 단속의 경우까지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신호에 관계없이 별도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 보게 된다. 운전자들 대부분이 우회전에 별도 신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했다. 보조신호와 함께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지나가야 한다.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경우, 차량은 정지선에 맞춰 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나오는‘다만’의 의미를 살펴보면, 적색진호에도 우회전은 가능하나 신호에 맞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호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구역이다.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후 진행을 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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