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구헌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의 취약 공정을 진행하는 영남권 39개 건설현장(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후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7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점검(1.2~1.31, 20일간)을 실시하고,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흙막이 가시설 등 취약 공정의 시공 적정성,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 미흡) 가설구조물(흙막이 가시설 등)의 설치가 미흡, 안전관리계획의 승인(변경) 절차 이행 미흡 등 24건, (시공관리 미흡) 토공(절토 비탈면 등) 구간 유지관리 미흡, 벽체 철근 시공 미흡(철근 이음 미실시 등) 등 14건, (품질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실 미설치(시험기구 미비치),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 미흡 등 14건 등 안전·시공·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총 57건을 지적했다.
이 중 시정명령(7건) 사항에 대하여는 벌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벌점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1건) 사항은 위반횟수 및 위반동기 등 과태료 부과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검토한 후 해당 발주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이상근 건설안전과장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42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불시)점검(2.2~3.31) 및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불시·합동)점검 (2.4~3.31)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건설현장 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분을 통해 영남권 건설현장의 체계적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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