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서도 3곳서 31명 단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날인 지난 12일,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과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리두기 4단계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역삼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10시40분께 경찰과 소방당국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스스로 문을 열고 단속에 응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 등 총 33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구청에 통보해 고발·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송파경찰서도 12일 오후 9시~13일 오전 3시께 가락동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을 단속해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 접객원 2명, 손님 24명 등 총 3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했고, 노래방은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적발된 이들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은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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