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후 6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소나무류 땔감 보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성식 시 산림과장은 “김해 전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우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가능한 수준 달성을 목표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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