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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전경 |
거창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거창읍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면은 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거창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는 군민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유 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개인부동산업 ▲태양광사업자 ▲운수업 종사자 중 타지역 주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정부형 및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경남형 재난지원금처럼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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