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6천만 장 불법수입 적발

김명진 / kmj1055@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13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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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명진 기자]  

 < 포장박스에 부착된 식품용 기구 도안 >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 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투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니트릴 소재의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니트릴 고무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하였다.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나, A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하였다.
 

부산본부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하였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여 우범정보 수집‧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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