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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현시점, SNS상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는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은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삭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짜뉴스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를 발견하면 경찰청 범죄신고 홈페이지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과 불신은 더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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