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진정한 ‘든든한 보훈’의 기반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6 17:07: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위나라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렴’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만 봐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단지 굳은 다짐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이것은 대체 공직자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항상 우선시되는 덕목 중 하나로 뽑히는 것일까?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란 본래의 사전적 의미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국민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적극적으로 청렴한 행정을 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현재 국가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든든한 보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현재 공직사회에서는 청렴도 강화를 위해 여러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다양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보훈지청에서는 매달 청렴·반부패 DAY를 지정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잊혀질 수 있는 청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전에는 청렴이 단지 물질적인 혹은 직접적인 의도성이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은 물론이며, 앞서 말했듯 국민에게 말 그대로 든든한 보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2016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렴포털 사이트를 통한 간편 신고 등 청렴 역시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항상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올바른 청렴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 2021년에는 모두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청렴한 공직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