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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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국 의원. |
조례안은 강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원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출석정지기간에 회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기일수만큼 월정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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