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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시절 운전을 하다보면 많은 고충을 겪게 되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끼어들기’이다. 이는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은 내 등에 땀이 나게 하며 간간히 성공 했을 땐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한 경험이다. 또한 종종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내 의사와는 달리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할 때이다. 진행을 하려면 달려오는 차량의 눈치를 봐야 하고 조금이라도 끼어들라고 하면 경적소리가 왕왕 거린다. 결국 끼어들기를 못한 초보운전자는 신호가 변경될 때까지 움직이질 못한다. 이는 초보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하위 차선에서 주행을 하는 운전자라면 하루에 몇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도로위에 불법 주·정차! 과연 잠깐이면 용인될 수도 있는 행위일까?
최근 지방의 한 지역에서 불법주차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양형의 사유로 밝혔다.
‘ 나 하나 쯤이야’ ‘ 5분도 안 걸릴 텐데 잠깐 세우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다른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나만의 편리함을 위해 도로위에 아무렇게나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행위라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누구나 불법 주정차량을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특히 운전자라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미터이내·교차로 모퉁이·소화전 주변5미터) 과 일반 불법 주정차구역( 장애인 전용구역·기타불법주정차) 장소는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할 것이다.
도로는 우리 모두가 약속을 통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배려하는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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