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및 파출소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거부시설은 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추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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