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을 놓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11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 등을 살피는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에 현대건설이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개를 무료로 지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급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북부지검에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다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받았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건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 3사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수주전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 규모에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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