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의회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대아동의 조기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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