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적불부합지인 마천면 음정지구 106필지와 창원지구 526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를 선정하여 5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되면 함양군에서 다양한 심사를 통해 수행자를 평가·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문제를 해소하게 되고,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논· 밭두렁 등 불규칙한 토지도 현황대로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현황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경계 분쟁의 해소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께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때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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