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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 군수실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9월 군민 소통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조근제 함안군수는 해당 부서장과 담당주사가 배석한 가운데 민원인과의 면담을 주재했으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경청하면서 진솔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민원상담에서는 칠원읍, 법수면 2개 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해 칠원읍 무기리 주씨고가 무기연당(지방 민속무화재 제10호) 문화재 관련 보존 문제와 소유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질의와 민원을 제기했으며, 함안대체력단련장 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건의를 제기했다.
주씨고가 무기연당 보존 문제와 소유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군은 무기연당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개선제를 9월중 살포예정이며, 소유자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함안대체력단련장 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함안대체력단련장 일일 유동인구를 고려할 때 사업성이 없음을 설명하고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군민과 함께 의논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고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군민 소통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과 상담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이내 신속한 처리와 처리결과의 통보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 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군수와 대화’란, 전화, 서면, 방문접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통의 날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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