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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파악해 지역 맞춤형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질병관리청의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891명이 참여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4명의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 태블릿 PC의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신체활동 △구강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정신건강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해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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