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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홍보물 /자료제공=시흥시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관로 막힘과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도로 배출해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하수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무허가 유통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해 불법 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하는 구조의 제품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행위, 제품을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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