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2023년 7월 3일부터 2년간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자문·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의 특색을 살리면서 격조 있게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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