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일상 속 보훈 실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16 1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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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대표 발의‘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본회의 통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진 의원 [사진=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제28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부가 2023년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정을 권고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취지를 서구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앞으로 서구청장은 구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구가 설치·관리하는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본인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라며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서구 관내에 존중과 예우의 보훈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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