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식품위생 현장점검 전문성 높인다…감시원 37명 교육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21 0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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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사항·업종별 점검 요령 교육…연간 2,000여 건 현장점검 수행

집단급식소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대상에 포함…2028년 7월 시행 예정


▲ 한대희 군포시장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송윤근 기자] 군포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점검 역량을 높여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군포시는 지난 20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 변화와 점검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강용모 전문강사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식품안심업소 제도 등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감시원 임무와 활동 요령, 업종별 위생 점검 방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실제 사례를 활용한 법령 해설 등이다.

 

군포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담당한다. 시니어 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등 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현장점검 규모는 2,000여 건이다.

 

이번 교육에서 다룬 식품안심업소 제도와 관련해 이러한 제도 변화는 향후 위생관리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식품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건강과 일상도 유지될 수 없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감시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대상이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며, 해당 제도는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2026년 2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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