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지난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에 걸쳐 진행된 ‘연말연신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에 대응하고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단원보건소는 경찰서와 안산교육지원청, 시청 및 구청 관련부서 등 5개 기관과 협력한 가운데 ▲공중 이용 시설 ▲교육시설 주변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등 흡연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평일 주간뿐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이뤄진 단속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식품접객업소, 담배자동판매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 또한 단속이 이뤄졌다.
또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철도역사 경계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병행했다.
지난 15일에는 단원보건소와 안산단원경찰서가 합동으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및 안산역 일대에서 야간 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표지판 부착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함께 진행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생활권 중심의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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