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 첫 조례안 심사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7 0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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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연수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는 제10대 연수구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회의로 위원회는 각 안건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적정성,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연수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과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신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연수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약정금리 공개 절차를 신설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업 범위 확대를,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기획복지위원회는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안’,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 위탁 보고 안’,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보고 안’을 통해 민간 위탁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탁현수 위원장은 "조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와 구민에게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겼는지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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