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조례·동의안 등 심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7 0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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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보고 안 2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연수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보고 안 2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례 정비, 연수문화재단·연수구청소년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연수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사항 보고 및 국제언어체험센터 재위탁 보고 안 등이다.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 수행 사업 범위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시 30일간 재사용을 제한하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은 “조례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의 투명성까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했다”며 “구민 삶과 직결되는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도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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