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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업종에 따라 갱신 기한과(식품 1년, 학교급식·다방·생수종사자 6개월, 유흥 3개월) 검사 항목이 차이가 있으며, 갱신 기한이 지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수 시나 검사결과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만75세 이상 고령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갱신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반드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온라인, 현장교육 중 선택) 및 치매인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내 검사가능 지소는 초계, 삼가, 북부지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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