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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방치된 자동차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하고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지속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등의 자동차다. 단속은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 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무단 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상록구는 주민 신고 접수나 단속반 자체 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 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변에서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상록구 가로정비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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