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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주민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부담 해소에 나섰다. 서구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한다.
서구는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일괄 적용했다. 서구는 현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총 3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정부24 누리집에서만 제공되던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도 수수료 부담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원창구를 통한 방문 발급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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